9월 30일 오후 6시 - 7시. 1 온타리오 근로기준법 (ESA)의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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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30일 오후 6시 - 7시. 1 온타리오 근로기준법 (ESA)의 적용 대상. 2 임금,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. 3 휴가, 공휴일 및 법정휴직. 4 퇴사, 해고 및 정리해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. 5 권리 침해 시 대응과 법적 구제 방법. -한인여성회-
(416)340-7161(정착상담원 김소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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